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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83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65 - 295 (31page)
DOI
10.21490/jskh.2021.5.8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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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후반 이후 불안정한 주거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피지배민의 생계를 관리하는 새로운 통치 기술을 도입한 조선총독부는 그 일환으로 주택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장의 자정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본질이었던 탓에 시장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임시적인 조치로 공영주택의 보급이 시행되었다. 1920년대 유일한 주택정책으로 등장한 직접 공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공영주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1928년 현재 공영주택은 341호에 불과했다. 공익단체의 운영 분까지 합한 규모는 대만의 10%, 일본의 7.56%였다. 다음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공영주택은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민족적인 층위에서 공영주택은 일본인 위주로 운영이 되었다. 일본인용은 조선인용보다 최대 3.85배 많았다. 계층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조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26.98%에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입주자와 관련하여 공영주택은 또 다른 관사로 기능했다. 대부분의 공영주택은 처음부터 총독부 소속 일본인 관리의 주거공간으로 기획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곳도 관리를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주거문제의 대두와 시장주의
3. 공영주택의 편향적 배분과 관리의 독점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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