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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소영 (국토연구원) 정소양 (국토연구원) 홍나은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1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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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이하 도시재생기금)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융자 등 금융 지원 실시

② 도시재생기금은 2020년에 예산안이 약 9,800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중앙 직영방식의 경직적 운영으로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

③ 일본은 보조금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경험하여 예산 지원을 축소하고, 지역금융기관과 함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펀드 운영, 미국은 CDFI 펀드를 조성하여 전국의 지역개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역맞춤형으로 금융 지원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의 필요성]
예측하기 힘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접근방식은 지역문제를 보다 효율적 · 효과적으로 해결
[2. 도시재생기금 운영 현황과 특징]
도시재생 뉴딜이 시작된 이래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 지원 확대
운용 현황은 도시재생 지원이 약 47%로 가장 금액이 크지만, 빈도수는 수요자 중심형이 67%로 가장 높음
중앙주도 공급자 중심의 접근으로 지역수요 미스매치와 경직적 운영
[3. 국내 · 외 도시재생금융 지원 사례]
[일본] MINTO기구(민간 도시개발 추진기구)와 지역금융기관이 함께 출자해 만든 마을만들기 펀드가 민간 지원
[미국] 전국 1,095개의 지역개발금융기관이 국가 CDFI 펀드와 민간 지역재투자자금을 연계하여 운영
[국내] 광역지자체별 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적경제기금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금융 등장
[4.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기본방향] 보조금 중심에서 민간참여를 위한 기금 중심으로 재정 지원의 중심 이동
[추진체계] 중앙주도형에서 중앙 · 지자체 · 민간 역할 분담형으로 전환
[시범사업] 기존 지역 금융자원을 활용하여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 이후 전국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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