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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동석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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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이전에도 기본권 관련 사안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냈다. 규범과 현실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마련이지만, 방역 상황에서 논란이 되는 기본권들은 헌법적 효력을 발휘했다고 보기 어렵다. “K-방역”은 성공적인 외양을 보였지만, 그것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의존하는 면이 강했다. 국가는 자유의 제한에 상응하여 적극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개인정보를 제한하고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에는 미흡하다. 방역에서 통계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방치하고 있다. 감염병의 대유행은 감염병예방법만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는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고, 그것은 헌법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강하게 요청한다. 처벌과 규율 중심의 국가작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은 개별적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작용의 변화를 요청하는 점에서 헌법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감염병의 팬데믹 이전에 드러났던 인권과 헌법의 문제
III. “K-방역”에서 드러난 인권과 헌법의 문제
IV. 감염병 방역에 대처하는 인권과 헌법의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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