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재판상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일본의 판례·학설의 동향
Ⅲ. 우리나라에서의 판례와 학설의 논의상황
Ⅳ.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에서 상당성 판단의 구조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3445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1]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4. 1. 19. 선고 83가합799 제1민사부판결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문제이지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위 채권양도 양수인간의 채무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131,1132 판결
1.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함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공유자의 지분과반수의 의사 또는 찬성이 있으면 이는 적법하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들의 공유지분을 합치면 780/963이 되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관계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법 제274조 제1항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가. 공유재산의 면적 위치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실제점유 위치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심히 불공평하게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결정한 것은 위법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가.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공유물분할의 자유),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 17. 선고 83가합3150 제10부판결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바, 이 경우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들의 지분비율 및 점유면적, 토지지상에 건립된 각 건물의 위치 및 소유관계, 토지의 평당시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을 가진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
토지법학
2022 .0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 있어서 대금분할을 위한 경매
민사집행법연구
2018 .01
공유지분의 처분 및 공유물의 처분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소고
명지법학
2023 .01
공유자간 이해의 충돌, 해결방안과 그 한계 -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공유물 점유 사안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20 .01
공유지분의 처분(양도)시 우선매수권(선매권)의 인정여부와 공유물의 처분시 요구되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민법 제264조)에 대한 완화의 필요성
홍익법학
2021 .09
공유자의 지분권과 공유물의 보존행위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토지법학
2021 .06
공유부동산의 분할에서 매각조건과 공유지분위에 설정한 담보물권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2020 .06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 인정 여부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5 .06
공유물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의 위헌성
세무학연구
2016 .01
공유물분할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법연구
2015 .01
공유물의 독점적 점유에 대한 소수지분권자간의 공유물인도청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인권과 정의
2021 .01
채권자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대위행사
서울법학
2024 .02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본질과 범위 및 그 한계
연세법학
2023 .02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사집행법연구
2017 .01
공유물 분할의 법리: 지분권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2019 .01
프랑스법상 공유관계
저스티스
2025 .04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재산법연구
2022 .11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실무와 문제점 - 일부 공유지분에 선순위 가등기 등이 존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집행법연구
2023 .02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에 의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물분할 문제-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사법
2024 .09
공유부동산의 분할사례와 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2021 .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