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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783 - 827 (45page)
DOI
10.18215/kwlr.2021.6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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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 한 방법인 소위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방법이 인정되게 된 경위를 일본과 우리의 판례와 학설의 동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의 인정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상당성 판단의 구조를 일본의 재판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우리 판례에서의 상당성 판단에 적용해 보았다.
첫째, 상당성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정은 분할방법에 대한 각 공유자의 희망 및 그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유물의 성질이나 형상과 공유물의 이용상황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각 공유자의 희망(특히 현물의 취득)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고, 각 공유자의 희망이 모두 합리적일 때는 각 공유자가 공유물을 취득할 필요성을 비교ㆍ검토해서 어느 공유자에게 현물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공유물의 성질이나 형상은 분할방법에 대한 공유자의 희망 및 그 합리성, 특정 공유자가 현물을 취득하는 것의 상당성 판단 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현물분할의 불능 또는 가능성의 판단에도 고려되고 있다.
셋째, 공유관계의 발생원인은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상당성의 판단에 고려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공유물의 분할을 희망하는 자의 지분취득 경위도 공유자의 희망 및 그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초사정이 될 수 있다.
넷째, 공유자 수 및 지분의 비율은 다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단독 취득을 희망할 때 그 취득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서 상당성 인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조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치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판상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일본의 판례·학설의 동향
Ⅲ. 우리나라에서의 판례와 학설의 논의상황
Ⅳ.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에서 상당성 판단의 구조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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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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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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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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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3445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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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1]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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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4. 1. 19. 선고 83가합799 제1민사부판결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문제이지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위 채권양도 양수인간의 채무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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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함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공유자의 지분과반수의 의사 또는 찬성이 있으면 이는 적법하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들의 공유지분을 합치면 780/963이 되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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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법 제274조 제1항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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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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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가. 공유재산의 면적 위치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실제점유 위치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심히 불공평하게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결정한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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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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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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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가.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공유물분할의 자유),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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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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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 17. 선고 83가합3150 제10부판결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바, 이 경우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들의 지분비율 및 점유면적, 토지지상에 건립된 각 건물의 위치 및 소유관계, 토지의 평당시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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