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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A회사 주장의 헌법상 정당성 여부
Ⅲ.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방안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형태
Ⅴ. 결론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獨立)된 별개(別個)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內部)에 철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團體)로서의 실체(實體)를 갖추어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인정되는 법인(法人)아닌 사단(社團)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44 전원재판부
가.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②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가17,2006헌바17(병합) 전원재판부
가.(1)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에 법위반자의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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