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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료행위의 특허성
Ⅲ. 임상적 판단에 관한 개정 및 법률상 의의
Ⅳ. 의료인 및 의학적 지식에 관한 개정 및 사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8. 6. 26. 선고 2007허1382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1]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의약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투여주기·투여부위나 투여경로 등과 같은 투여용법과 환자에게 투여되는 용량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약용도가 되는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더불어 의약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0. 7. 14. 선고 2009허3084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2. 8. 24. 선고 2012허21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2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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