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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준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8輯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33 - 2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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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존엄성의 근본이며, 의료행위는 그러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산업발전이라는 가치는 보건증진의 필요성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합일점에 이르러 있으며, 우리 특허실무도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행위의 특허성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화학적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부응하고,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2008년에 의료 · 위생 분야 심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오고 있다. 다만, 최근 진단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러한 융합 기술이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특허실무상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에 우리 특허 심사기준은 크게 두 가지 개정을 하였다.
첫째, 임상적 판단의 주체를 의료인으로 명확히 하였는데, 인공지능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기술을 보호 · 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특허라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 진단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오진율을 줄여 의료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불필요한 수술이나 치료를 피하게 하여 보건경제에도 부합될 것이다. 나아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기술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적기 때문에 의료의 가용성 및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확대는 물론, 전염병 증가로 인하여 초래되는 단기간, 다수의 의료 수요에 대응함에도 유익할 것이므로 관련 기술발전의 촉진은 궁극적으로 보건증진에 부합될 것이다. 즉, 의료분야에서 보건증진과 산업발전이 반드시 상호 간 이율배반적인 가치는 아니다.
둘째, 임상적 판단의 개정에 따라 그러한 진단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도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다. 우선, 의료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범위를 의사에서 의료인으로 확대하였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어야 하는 전형적인 대상이 구 심사기준의 문리해석상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의학적 지식을 기초로라는 행위의 원인을 의료행위의 개념에 새롭게 추가한 것은 의문이다. 의학적 지식은 더 이상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고, 방대한 의료정보의 활용은 인공지능에게 더 유리하거나, 효율적일 수 있어 인공지능과 의료인을 준별하려는 개정의 본래 취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내적 동인으로서 그 판단이 모호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증명책임은 출원인에게 귀속되므로 그러한 모호함에 따른 불이익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그 표현을 삭제하거나, 인공지능과 같은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처리와 구분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정신적 활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특허 심사기준에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성을 가늠할 수 있는 유력한 잣대가 되고, 특히 우리는 의료행위의 특허성에 관한 많은 부분을 심사기준에 의존하고 있어 실무상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낮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료행위의 특허성
Ⅲ. 임상적 판단에 관한 개정 및 법률상 의의
Ⅳ. 의료인 및 의학적 지식에 관한 개정 및 사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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