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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회수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40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69 - 405 (37page)
DOI
10.31218/TRKH.2020.12.14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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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5월 1일 자로 開港場으로는 群山, 馬山, 城津, 그리고 開市場으로 平壤이 추가 개방되었고, 관련 규정으로 〈各港市場監理署官制及規則〉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896년에 제정된 〈各開港場監理復設官制規則〉과 대동소이하나, 감리서 산하 警務官에 대한 內部의 통제 권한을 약화시키고 外部의 인사권을 강화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은 감리의 他郡署理와 査官 · 檢官수행을 금지하되, 타군의 사무라도 외국인과 관련되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內部大臣이 外部大臣에게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의 삽입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감리의 지방행정 업무 수행에 대한 외부의 관할권이 명백해지고 내부 감독에 제동이 걸림으로써 지방관 업무 관할의 부분이 약화되었다. 동시에 내부의 관할권에 대한 제한적 인정의 조건을 ‘외국인 관련 사안’으 로 한정하여 감리 업무가 외국인 관할에 특화되는 단초를 열었다. 이러한 감리서의 외국인 관할 업무 강화의 양상은 매월 각 개항장 · 개시장의 교섭 안건에 대한 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감리와 지방관을 분리시키는 조치는 1903년 1월에 이루어졌는데, 표면상의 이유는 관할 교섭 업무가 증가한 감리의 부담 경감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함경도 吉州와 城津의 지역 통폐합과 관련된 新鄕層과 舊鄕層 사이의 진통이었다. 즉 격렬한 시위로 감리서가 점거당하고 감리가 업무를 못 보는 행정 공백이 지속되자 감리의 지방관 겸직시 생기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책으로 해당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이는 길주 · 성진의 분리를 계기로 개항장 행정구역이 郡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관찰사와 같은 위상이고 府尹을 겸직하는 감리의 郡守 겸직시 생기는 명령체계의 혼선 방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감리서는 외국인 관할 전담 관서로 다시 한번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감리의 非外交 업무 제한
Ⅱ. 감리와 지방관의 분리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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