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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혁수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13 - 2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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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은 전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물과 관련한 해상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위험물의 해상운송을 위해서는 국제규칙인 IMDG Code에 준하여 위험물을 분류, 포장, 표시 및 표찰을 부착해서 운송해야 한다. 위험물 중 해양오염물질은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상운송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해양오염물질의 경우 미국 국내법인 미연방규정(CFR)을 준수해야 하는데, IMDG Code의 해양오염물질 분류 목록과 CFR의 해양오염물질 분류 목록이 상이하여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IMDG Code에서는 해양오염물질로 분류되어있지 않아 해양오염물질 마크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나 CFR에서 해양오염물질로 분류된 경우, 미국내 물품반입을 위한 수입통관과 내륙운송을 위해서 MP Mark의 부착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불이행에 따른 통관거절 및 계약해지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는 IMDG Code와 CFR를 비교하여 상이하게 분류된 해양오염물질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대미수출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험물의 해상운송절차와 관련 국제규칙
Ⅲ. 해양오염물질에 관한 관련 규정
Ⅳ. IMDG Code와 CFR의 해양오염물질 분류 비교 및 수출업자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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