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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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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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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41 - 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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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효력론의 기초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효력론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바가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효력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살폈다. 먼저 법개념론을 4분하였다. 자연법론을 양분하여 강한 자연법론과 약한 자연법론으로 나누었고, 법실증주의도 양분하여 포용적 법실증주의와 배제적 법실증주의로 나누었다. 법적 효력이란 법으로서의 효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요건 구성에서 법이론은 양분된다. 하나는 가치론적 효력론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체계적 효력론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다는 판단의 의미 또한 양분된다. 강한 자연법론은 도덕적인 심사를 법적 효력 여부의 판단과정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나 도덕적인 의미에서나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법이론들은 체계적 효력을 위주로 심사하기 때문에 어떤 법의 내용이 반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도덕성을 체계내적 기준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도덕적 효력은 부정될 것이다. 이 4가지 법이론은 악법에 대해 도덕적 준수의무를 부정하는 데 일치하지만, 강한 자연법론을 배제한 3가지 이론은 그 내용이 사악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강한 자연법론은 강한 효력개념을 나머지 이론은 약한 효력개념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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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8헌바79·86,99헌바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위헌·합헌〕

    1.청구인들에 대한 보안관찰 기간갱신처분은 이 결정시에는 2년의 처분기간이 만료되었을 것이므로 보안관찰처분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집행정지를 할 수 없도록 한 보안관찰법 제24조 단서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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