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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 판결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2996 판결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과 매수인란이 백지로 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해 받은 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중간생략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62,2763 판결
가.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1]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않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254 판결
가.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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