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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7 - 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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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총체화된 자본주의’가 문제이며, 자본주의의 총체성은 자본의 세계화와 더불어 강력해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의 ‘총체성’으로 말미암아 사회 부분체계의 기능적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계는 정치, 학문, 예술을 지배하며, 다른 기능체계의 자율성(자기준거성)을 파괴하고, 자율성을 형성하려는 시도마저 무너뜨린다. 이에 필자는 자본주의의 총체성(총체화된 자본주의)에 대한 해답으로 ‘규범적 개념으로 기능적 분화’를 제시한다. 체계이론을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활용하면서, 루만(Niklas Luhmann)의 자기준거성 개념을 사실적 개념이 아닌 규범적 개념으로 주장한다. 루만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체계를 체계이론의 근간으로 사용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체계가 기능적으로 분화되었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체계는 없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의 부분체계는 자기준거적체계이며, 루만 체계이론의 핵심은 체계의 개념은 자기준거적 체계로 파악하는데 있다. 자기준거적 체계로서 부분체계는 정보에 대해 인지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지만, 작동상으로는 폐쇄되어 있다. 루만의 자기준거성 개념을 규범적 개념으로 환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필자의 의문이기도 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숙제이다. 다만 이제까지 떠오르는 필자의 대답은 ‘자연법’, ‘공공선’, ‘인간존엄’, ‘인권’, ‘복지’등의 규범적 언어로는 자본주의의 총체성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이는 ‘자연법’, ‘공공선’, ‘인간존엄’, ‘인권’, ‘복지’ 등의 규범적 언어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뜻하지 않는다. 필자는 ‘인간존엄’, ‘인권’, ‘복지’와 관련한 규범적 주장을 다른 곳에서 펼친다). 무엇보다도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라는 해결책이 불충분해 보이지만,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실효적이라는 점이 필자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필자의 주장에 대해, 체계가 자기준거성에 따라 안정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체계가 사용하는 이원적 코드 속에 ‘권력/비권력’, ‘민주/독재’, ‘진리/비진리’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는지를 묻고 있고, 완성된 기능적 분화의 상태 자체만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정당성 판단을 어떻게 통과할지에 대한 추가적 논증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필자는 (논문 각주 82에 소개된)뒤르켕(Emile Durkheim)의 한마디가 소박한 대답이 될지 않을까 생각된다. “인간들은 같은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한 도시 속에서 서로 다른 직업들이 서로가 서로를 파괴해야 할 운명에 빠지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 이는 그것들이 서로 다른 목표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병사는 군인으로서의 영예를 추구하며, 성직자는 도덕적 권위를, 정치인은 권력을, 사업가는 부를, 학자는 학문적 명성을 추구한다.” 필자의 논문은 ‘미완(未完)의 사고실험’이다.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으로 주장하는 필자의 주장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더불어 여러 사상가(루만, 베른슈타인, 뒤르켕 등)의 이론을 서술하면서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특히 체계이론을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활용하면서 루만의 체계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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