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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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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67 - 1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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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남성/여성의 이분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의 문제 역시 젠더이분법적 토대 위에서 접근한다. 그러다보니 트랜스젠더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트랜스젠더라는 ‘젠더-전복적인’ 현상의 의미가 충분히 포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신분석학과 미학, 그리고 법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합리주의적 젠더이해에서 볼 때에는 마치 수수께끼와도 같은 트랜스젠더의 법적 규율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법미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니체철학의 미학적 인식론을 토대로 근거짓고, 나아가 법미학이라는 신생분과를 발전시킨 이상돈 교수의 연구를 수용함으로써 법미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신분석학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트랜스젠더를 규율하는 우리 현행법의 심층심리적 매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현행법이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어떠한 미/추체험을 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보다 인간적인 이해방식을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트랜스젠더가 기괴한 존재가 아니라, 라깡이 말하는 숭고미, 그리고 니체가 말하는 고귀미의 주체로 새롭게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트랜스젠더를 젠더규범을 위반하는 기괴한 삶의 형태가 아니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숭고미의 주체이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창조해가는 고귀미의 주체로 새롭게 이해하는 것은, 단지 트랜스젠더의 법적 규율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젠더와 가지는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돕는 디딤돌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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