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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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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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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45 - 1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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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레비나스의 철학을 법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자 중심의 타자법철학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토대는 법체계는 그 자체로 자족적인 완결된 체계일 수 없고, 초월적인 타자에 대한 무한책임으로부터 끊임없이 동력을 공급받고 그로부터 비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레비나스의 법철학이 오늘날의 법철학에 함의하는 바도 몇 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는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법의 의미 있음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법은 우리의 욕구와 그 절박성, 그리고 그 즉시성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인간적 실존의 차원을 열어준다. 둘째는 법은 그 시초부터 부정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자연법론이나 법실증주의는 모두 법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합법성은 윤리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는 나아가 법체계는 그 자신 안에 자신을 해체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전통적인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 양심범 등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할 가능성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법의 내용은 나의 권리보다는 타인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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