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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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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13 - 1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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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 법이론에서 ‘내적 관점(internal point of view)’이라는 개념은 단순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애매하고 복합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내적관점을 해명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는 ‘내부자의 관점’, ‘참여자의 관점’, ‘실행자의 관점’과 같은 잠재적 분석항의 경우, 각각 그 자체로 내적 관점의 중요한 일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용할지라도, 그것 단독으로 온전한 분석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내적 관점 개념의 중핵이라 할 ‘규칙 수용’에 대한 정교한 해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에, 하트는 ‘규칙 수용’에 대한 일정한 해명을 제공함으로써 내적 관점의 애매성과 복합성을 완화시키고 있다. 비록 ‘규칙 수용’의 의의에 대해 여전히 중요한 해명의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뿐만 아니라, 하트의 법이론 상에서 내적 관점은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일차적으로, 내적 관점은 수범자(subjects)라는 실천적 행위주체가 법규칙을 수용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이차적으로, 내적 관점은 이론적 관심과 목표를 가진 법 이론가가 법적 실제를 관찰하고 기술하는 태도에도 필수적으로 관여하며, 그 결과 소위 해석학적 관점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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