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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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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대학교육 제149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5 - 5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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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3일 통과된 로스쿨법에 따라 각 대학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우리나라의 대국민법조인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을 감안할 때 최소 연간 3,000명 이상의 법조인 배출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아직까지 총정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각 대학들은 아직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에 대한 확실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안의 정원한도 150명을 기준으로 인가기준 충족을 위한 사력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각 대학들이 로스쿨 진입에있어 그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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