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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저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설비건설 제202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6 - 60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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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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