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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저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설비건설 제192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64 - 6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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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냉난방시스템의 변화로 인하여 오피스텔, 원룸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에 시스템에어컨 등의 시공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장비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시공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교부에“시스템에어컨의 설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설치∙시공할 경우 처벌조항”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건교부가“냉난방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시스템에어컨이란 건축물에 냉방 및 난방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건물에 설치하는 공조시스템으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가스(LNG, LPG)를 사용하는 GHP(Gas Engine Heat Pump)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EHP(Electric Heat Pump) 방식으로 구분된다.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압축기에 해당하는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타입의 다수의 실내기를 실내에 설치한 후 냉매배관과 응축수 배관을 연결, 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1의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어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질의한 내용과 건교부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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