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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Hae-Jin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Tongmyong University) Lim, Nam-Gi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Tongmyong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지 한국건축시공학회지 제11권 제6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97 - 60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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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건설 분쟁(Claim)발생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비용 산정 방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건설전문가들도 각자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하게 되므로 문제점을 발생 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수비용 산정기준과 방안을 제시한 후 건축물 하자관련 담당자들에게 합리적인 하자 판단기준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실적공사비를 우선 적용하며 실적공사비에 없는 항목은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지속형 하자 유형인 법규위반 하자의 보수비용 산정은 위반 건물부위만 철거하여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정하고, 진행성(확대)하자는 건물 준공의 경과연수에 비례하여 기여율로 산정하며, 반복성 하자는 하자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의 설비공법을 대안으로 강구하여 산정하고, 가치감소 하자는 내용연수대비 하자보증기간의 비율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중 가치감소하자 보수비용의 산정은 향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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