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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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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야오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문호경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본부)
저널정보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4 - 484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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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자연보호구의 현행 법률 및 법체계와 역사, 조직, 예산 등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법체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54)"에 의거하여 "환경보호법(1989)", "자연보호구 조례(1994)", "자연보호구 토지 관리 방법(1995)"이 제정되었다. 자연보호구의 발전과정은 시작단계(1956-1965), 정지단계(1966-1978), 발전 단계(1979-1998), 급증 단계(1999-2006), 안정 단계(2007-현재)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정단계에서는 생태 환경의 보호, 감독, 관리 강화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중국 자연보호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으로 분류하고, 자원유형별로는 자연생태체계류, 야생생물류, 자연유적류로 나누고 있다. 전체 자연보호구 2,640개소 중 임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구는 1,958개(전국 수량의 74.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보호구 1,384개소(52.4%)에 관리조직이 건립되어 있으며, 관리조직 유 무에 상관없이 관리인원을 배치한 자연보호구는 1,702개소(64.47%)로 관리조직이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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