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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식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9 - 13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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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 장비, 차량, 관리감독의 강화, 처벌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처벌강화의 문제,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집단민원현장이외는 사전교육 의무의 배제, 경비업법의 재개정,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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