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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 - 1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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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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