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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진성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권신영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손성원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전과) 김휘 (목포대학교 한약자원학과)
저널정보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 한국산림과학회지 한국산림과학회지 제10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61 - 37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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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이 지역 적색목록 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IUCN의 지역 적색 평가에서는 평가 항목중 적용불가(NA)라는 범주가 존재한다. 해당 범주를 통해 전세계나 동아시아 전체에 매우 넓게 분포하는 종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평가 결과물중 관속식물 377종이 언급되는데 이중 238종(63.1%)이 적용불가(NA)에 해당되며 일부는 분류학적 실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분류군(waiting)으로 13종(3.4%)이 확인된다. 환경부의 지역평가에 포함된 목록중 전 세계 평가 대상이 되는 소위 '진정 멸종위기' 분류군은 21종(9.3%)으로 매우 적었으며 앞으로 지역평가 시도가 가능한 분류군은 103종(27.3%)로 확인된다.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관속식물 전체 목록중 66.6%는 지역 적색 평가로 부적절하거나 유보된다. 환경부의 종 목록과 평가의 문제점은 집단이 사라지는 '절멸'과 종이 사라지는 '멸종'의 용어상의 오용과 지역 적색평가의 그릇된 해석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어 실제 IUCN의 지역 평가기준을 준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환경부에서 제시한 평가 조사방법도 적색목록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론으로 보기가 어렵다. 지역 적색이라는 평가도 남한이라는 좁은 국가적 시각보다는 분포와 생물상을 고려하여 한반도와 접경지역인 러시아, 중국 대륙, 그리고 일본, 대만의 자료도 적극 수용한 새로운 '지역'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올바른 지역 적색 평가를 위해서는 정확한 학명을 사용함과 동시에 주관적 잣대가 아닌 IUCN 지역 적색의 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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