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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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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준 (조선대학교) 이승진 (영광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이경진 (조선대학교) 이나영 (영광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김희강 (영광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문지연 (영광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저널정보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방어학회지 방사선방어학회지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1 - 7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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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2000년~2009년까지 조사한 24종의 육상시료와 10종의 해상시료를 대상으로 총 3,000여건 이상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시료에서 영광원전 운영에 의한 영향이라 판단할 수 있는 인공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발전소 내인 전망대와 취 배수구에서 채취한 빗물과 해수시료에서 법적 기준치 이내이긴 하지만 $^3H$가 검출되었다. 전망대 빗물에서 검출된 $^3H$ 농도는 연평균 기준으로 30.5~40.0 $Bq{\cdot}L^{-1}$로 원전주변 및 비교지점에 비해 약 20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나 법적 기준치인 40,000 $Bq{\cdot}L^{-1}$의 0.1%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광원전 부지 내부의 취 배수구 해수시료에서 검출된 $^3H$ 농도는 연평균 기준으로 2.75~17.8 $Bq{\cdot}L^{-1}$로 사업자가 제시한 농도에 비해 다소 높게 검출되었고, 배수구 해수에서 검출된 $^3H$ 농도가 취수구에 비해 12~170% 정도 높게 검출되었다. 이러한 계측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전망대 빗물과 배수구 해수의 경우 비록 법적 제한치 미만이기는 하지만, 발전소로부터 주위 환경으로 방출된 액 기체 형태의 $^3H$가 검출된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도 전망대 빗물과 취 배수구 해수의 경우 주기적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3H$ 분포 경향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 시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Monitoring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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