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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저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설비건설 제262권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8 - 4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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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기계설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기계설비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4월 2일 총 700억원 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였고 LH공사에서도 600여억원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같은 성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난해부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이다. 또한 서울특별시회를 비롯한 13개 전국 시 도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발히 발주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겸업제한이 폐지된 전문업종에 한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도입된 이래 전문공사의 경우 3년 동안 총 1,1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는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된 지 4개월 만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에서 6건의 공사에 총 1천3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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