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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형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윤철 (한국철도시설공단 품질시험센터)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1 - 1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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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품질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용은 건설현장에서의 수급자가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와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확보를 위한 업무는 수급자의 의무사항이며, 공사비에는 품질관리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계상할 수 없다는 발주자의 입장과 품질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회계예규의 조항 등으로 인하여 품질관리비용이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총공사비의 약 0.2%가 품질관리비용으로 계상되고 있는 바, 이 비용 규모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수급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품질관리비용의 정의 및 내용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토대로 고찰하고 품질관리비용 현실화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품질관리비용 현실화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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