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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지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세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 - 1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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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환경보전비 세부산출기준에 따르면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거나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종별로 직접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 계산으로 산정할 경우, 현행 표준품셈에 환경보전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일부 제한된 항목만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되는 제반비용을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아울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공종별로 획일적인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공사현장의 입지여건 등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공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규모, 현장 입지조건, 환경보전비 계상방식 등에 대하여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비의 적정 계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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