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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저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설비건설 제276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6 - 6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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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적극 발굴하여 원 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와 관계요로에 수시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불공정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총괄본부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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