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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지도학회 농촌지도와 개발 농촌지도와 개발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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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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