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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저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설비건설 제285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0 - 102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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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정가스사용시설' 규정과 관련 코드기준(KGS FU551 등) 등 세부기준이 건설업계와 설비시공업계에 규제 강화로 적용됨에 따라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이를 제외 및 폐지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14일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건의했다. 현재까지 단 한건의 가스누출사고도 없었던 매립(매몰) 배관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고가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토록 하고, 추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점검구의 경우 천정높이와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개수도 달라지며, 설치 후 실질적인 수리 보수를 할 수 없는데다 미관상 많은 민원을 초래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triangle}$건축물 내 도시가스 매립(매몰)배관 특정가스사용시설 제외 ${\triangle}$가스용 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 은폐(천정) 설치 시 점검구 또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의무화 Code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제도 홍보를 위해 개최된 '건축물내 매립배관 제도개선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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