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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양계협회 (대한양계협회)
저널정보
대한양계협회 월간양계 월간양계 제45권 제10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0 - 161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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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나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농업인들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반 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 유통업자도 보증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대출자금 등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96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은 8조9,000억원으로 농어가(개인)와 농어업생산에 대해 중점적인 보증을 제공했다. 개인 생산자 보증잔액은 개인이 13조4,000억원, 생산자가 1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통 소극적 지원방식에 치중된 농신보 보증지원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 확대(농어가${\rightarrow}$법인, 생산${\rightarrow}$가공 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의 이유로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뿐 아니라 WTO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이유다.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기본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다. ${\triangle}$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triangle}$지원대상 확대 ${\triangle}$기금제도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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