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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찬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이종설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최우정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이병주 (세종대학교 토목공학과)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1 - 10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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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우량경보시설은 산간계곡 집중호우시 상류지역의 강우상황을 관측, 하류지역 행락야영객에게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거나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이 시설의 기존 발령 기준은 유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측강우량의 10분간의 이동합이 4 mm, 6 mm, 8 mm 이상인 경우에 각각 경계경보, 대피 1경보, 대피 2경보를 발령하였다. 이에 2003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에서는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수위, 한계유출량, 기준강우량 등의 분석을 통하여 경보발령기준을 재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보발령기준이 재설정된 지역중 실적 강우 취득이 가능한 경남 거창군 월성지구를 대상으로 기존 및 재설정된 발령기준을 위험수심, 한계유출량, 기준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의 발령기준 우량, 개선된 발령기준 우량 및 금회분석을 통해 산정된 발령기준 우량을 상호비교하였다. 1분단위 변환 실적강우로 발령기준을 검토한 결과 기존안은 너무 많은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개선안도 경보의 발령횟수 측면에서는 기준을 약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보기준우량의 상향조정은 안전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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