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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정 (특허청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 박정민 (특허청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
저널정보
대한화장품학회 대한화장품학회지 대한화장품학회지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15 - 219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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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유사한 치료활성 기능을 갖는 화장품(코스메슈티컬)의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용도인 피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또는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이외의 항염증, 탈모 방지, 비만 개선 등과 같은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차별화되지 않는 다양한 기능을 화장품의 용도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차별화되지 않는 기능을 화장품의 용도로서 화장품 발명에 기재한 경우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심사과 및 심사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심사의 일관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위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능성 화장품의 특허등록 현황, 심사관들의 견해 및 미국, 유럽, 일본의 화장품 관련 발명의 심사 실무를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특허 심사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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