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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우 (영남이공대학교 사회실무학부)
저널정보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7 - 7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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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을 재연기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군 통수권은 국가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며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하는 것을 말한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이 무엇이냐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권과 국군통수권의 관계, 병정관계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보면 작전통제권은 주권침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편의에 의한 보편적인 지휘관계의 형태라는 사실이다. 작전통제권은 양병(養兵)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용병(用兵) 중에서도 당시 부여된 임무에 관한 권한만을 통제하는 제한적인 권한이다. 이것은 모든 부대들의 노력이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도록 지휘를 단일화하기 위한 편의에 불과하다. 당연히 작전통제권은 주권에 해당되는 인사, 군수, 행정, 군기,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제하지 않는다. 현재의 한 미연합사 자체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한 미연합사령관은 한 미 양국 합참의장에 의한 공동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미군의 입장에서만 한 미 양국 군사력을 운영할 수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검토한 사안임으로 국군통수권과 병정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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