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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경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김건영 (경희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저널정보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한국조경학회지 제39권 제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1 - 3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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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수립지침의 부재로 공개공지계획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항목이 신설되어 개정되기 전과 괄목할만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분석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상 공개공지계획은 상위법인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한 조성 기준이 한가지만 존재하고, 대부분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신설된 조성 기준들이다. 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공개공지계획의 속성은 절반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다. 건축법과 같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위법에서는 설치기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의 나열이라면, 하위법에서는 주변 환경과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연계로 공개공지의 의의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시적인 측면의 조성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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