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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저널정보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한국조경학회지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7 - 8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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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경분야에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있다. 특히,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경수목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판정기준이나 재해기준의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및 보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피해 관련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경수목의 피해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자연재해로 조경분야 피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감정인의 소견이 판정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절차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 비교분석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자연재해 관련 법규 및 기준이 미흡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조경분야 자연재해 관련 제도 및 기준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감정 및 손해사정 기준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 '재해보험가입의무화', '계약에 따른 합리적 이행', '재해복구 비용계상 의무화'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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