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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저널정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건축사 제301권
발행연도
1994.1
수록면
16 - 2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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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에서 지난 1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 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감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담당하고,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건축사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건축사협회 입장을 알아보고 아울러 건축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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