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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공업 식품공업 제186권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9 - 10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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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안을 포합하여 5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cdot$발의되어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법안들이 식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보다는 사후적인 피해구제인 집단소송제나 분쟁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마련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의 비현실성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칫 잦은 식품분쟁이나 집단소송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정책건의 한 바 있다. 식품안전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식품업계에 있고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식품안전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는 집단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제도는 실제적인 소비자보호 효과가 미흡하고, 식품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입법을 검토중에 있는 집단분쟁조정과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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