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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진폐증이 진행되어 신체의 기능저하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될 수 없다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이 공부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운동선수가 훈련 중 뇌염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산업보건
201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가 발병한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지속적인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전에 체력단련운동을 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음식물을 먹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12 .01
업무상재해의 판례 - 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 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11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근로자가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하기는 어렵긴 하나, 부검당시의 진폐증의 진행정도로 보아 위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진폐증이고 이에 폐렴, 폐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신체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킨 예
산업보건
2004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사용자의 지나친 조합원에 대한 통제와 간섭으로 인하여 질병의 발병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분진작업장에서 근무로 인하여 발병한 규폐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고령과 위 분진작업장에서 퇴사한 후 발병한 폐암 또는 발견되지 않고 있던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본 사례
산업보건
2004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신장이식 후 사망이 공무상이라고 본 사례
산업보건
2004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산업보건
20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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