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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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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양계협회 월간양계 월간양계 제4권 제12호
발행연도
1972.1
수록면
88 - 89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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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역사적인 유신헌법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유신헌정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헌법에 의해 새로이 마련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할 2,359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핸 선거법과 동시행령이 공포되고, 그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다른 어떤 나라의 헌정에도, 또한 과거 우리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특수한 국가기구로서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의 특수한 상황에 입각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력을 조직화하고 민족주체세력을 형상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로서 가장 양심적이며 능력있고 통일의 시대를 이끌 사명감에 투철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겅실히 노력할 수 있는 인물을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안정과 번영, 그리고 조국통일로 민족중흥을 다짐할 유신헌정의 우람한 출범을 위해 견고한 초석을 하져야 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막중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의의를 알아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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