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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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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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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좋은 면이 존재하는 곳에는 폐단도 존재한다고 한다. 회사의 독립된 인격과 주주 유한책임은 법인제도의 양대 기본원칙으로서 법인제도의 우월성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과 주주유한책임으로 주주와 회사를 분리하여 주주와 채권자사이에 법률이라는 보호막을 세우고 있지만 주주와 회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주주는 회사와 인격이 분리됨으로 인하여 회사가 가져오는 일련의 손해와 제약을 피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최대이익을 찾는다. 하지만 때때로 주주는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기도 한다. 중국의 회사에 관한 입법은 법인격부인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최근 몇 년 간 구체적인 안건을 고찰해 보면, 회사법인격부인 관련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통일된 법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각급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심리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상사사건 중 특히 회사 관련 분쟁은 그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법리만을 강조할 경우 부작용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안건의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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