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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 한국문화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9 - 1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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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선시대 추고경차관推考敬差官 제도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조선시대 지방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에서 경차관敬差官으로 불리는 관원이 파견되었다. 경차관은 국가의 재정, 군사,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는데, 추고경차관은 지방에서 발생한 강상범죄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특별수사관’이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추고경차관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15세기 중반으로 19세기까지 약 250건의 활동사례가 확인된다. 추고경차관은 표류자의 수색, 도적의 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16세기 이후 주로 강상 범죄綱常犯罪의 조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강상범죄는 왕실王室 혹은 친족親族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가리킨다.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은 국가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리학性理學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에, 강상사건은 통치이념을 위협하는 요소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강상사건을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는 한편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고경차관을 파견하였다. 추고경차관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사건의 정황을 조사하고 연관된 사람들을 직접 심문했으며 죄인에게 최후 진술을 받아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추고경차관의 파견이 증가하면서 활동에 필요한 규정이 정비되기 시작했다. 추고경차관에게 발급된 「추고경차관 재거사목推考敬差官齎去事目」에는 임무와 권한이 기록되어 있다. 추고경차관 제도를 통해 조선시대 국가의 지방 강상범죄에 대한 인식,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 경차관의 임무와 권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경차관의 성격을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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