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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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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 개인의 자아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성장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학습과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기본적인 학습 역량이다. 또한 기초학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선거권, 납세의 의무 등 다른 기본권과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교육현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정책들도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헌법학과 교육법학에서 기초학력의 개념과 보장의 의미와 내용에 관한 연구와 논의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 연구는 헌법 및 교육법상 기초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근거하여 최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입법(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초학력의 개념은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 한 교육학의 개념을 사용하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보장을 범위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즉, 기초학력은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역량인 문해력(Literacy), 수리력, 심리・사회적 역량 등을 말한다. 둘째, 기초학력 보장의 헌법적 근거는 인격권, 인격성장권, 학습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에 근거한다. 인격권과 인격성장권을 통해 한 인간이 인격체로 성장, 발전, 유지하며, 인격성장과 발전은 학습권을 통해 실현되며, 학습권은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등 기초학습활동을 통해 실현된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의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데 핵심은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있다. 셋째, 헌법상 기초학력 보장의 내용은 능력과 적성에 따른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이에 필요한 교육환경조성의무의 이행, 교육수요자의 기초학력보장요구권 등이다. 즉, 학습자와 보호자는 기초학력을 진단받고, 학생의 능력에 맞는 기초학습기회 제공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내적 환경(진단 기준,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과 외적 환경(인적, 물적, 재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를 지며, 학교와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책무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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