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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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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은 지방분권과 세계화현상을 누구나 언급하게 된 20세기 마지막 시점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다. 국제교류의 확대와 국제협력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등장은 우리만의 상황은 아니고 서유럽에서 시작된 분권적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 당사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확대와 지역경쟁력이 국가의 가용능력이 된 시대적 흐름과도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본고에서는 그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적 협력과 교류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활동의 논리적 배경을 검토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협력활동에 관한 다양한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경을 넘어 자신의 공적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전통적인 국내법 질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치외법권(l’extraterriorialité)의 영역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흐름은 경제뿐만 아니라 법적 분야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협력 활동은 전통적인 국제교류의 모습인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넘어서 공적개발원조에서 국가의 보조자의 위치에서 자주적인 역량을 넓혀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은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으로 대표되며 1961년 진주시와 미국 오레곤주 유진시의 자매결연 이후 현재는 82개국 1,249개 도시 1,659건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공공외교법 등에 다라 공적개방원조 사업의 주요한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법제도상으로 상기 법률과 지방자치법 등 제반 법률에 의한 권한의 소재와 국가의 감독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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