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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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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56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 - 1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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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부는 공신의 관부로 정1품아문이며 그 구성원은 공신과 공신자손으로 구성되었다. 공신녹훈 이후 공 신자손이 처음 활동을 시작하는 행사는 功臣會盟祭이다. 충훈부는 회맹제에 참석할 新功臣과 舊功臣의 자손 을 공신자손세계단자의 수단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후 충훈부는 관리대상인 공신자손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공신자손세계단자를 수단하였 다. 충훈부는 식년마다 국왕의 결재를 받은 啓目과 事目을 경외에 반포하였다. 이것이 『충훈부등록』에 등록된 「식년계하사목」이다. 이를 통해 충훈부는 세계단자를 3년마다 수단하였고, 공신자손을 관리, 예우하는 기 본 정보를 파악, 수집하였다. 嫡長의 都單子를 통해 공신적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신자손을 파악할 수 있었 다. 支孫의 葉單子는 공신자손을 예우하는 忠義衛 口傳과 賤役 면제에 대한 증빙문서로 사용되었다. 충훈부는 충의위 冒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장과 지손의 세계단자를 모두 수단하도록 하였다. 이는 두 단 자에 기록된 세계를 서로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미 구전된 공신자손이더라도 해당 자손의 세계 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계단자를 올리도록 하였다. 영조대 공신자손이 충의위에 구전되는 代數를 9대로 한정한 이후에도 대수가 지난 공신자손을 천역 면제로 예우하기 위해서 세계단자를 계속 충훈 부에 올리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공신자손은 계속해서 충훈부에 세계단자를 올려야 했다. 곧 충훈부가 공신자손세계단자를 수단하는 이유는 공신자손을 파악⋅예우하기 위해서이고, 공신자손이 충훈부에 단자를 올리는 이유도 공신자손으로서 지위 유지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다. 다만 충훈부가 단자 를 계속해서 수단한 것은 공신자손의 세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신자손만을 예우하고 그 이외에 발생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함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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