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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포커스 제20권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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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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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개정을 통해 對화웨이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였음. - 이번 조치로 해외생산 제품에 대한 對화웨이 수출규제를 더욱 강화 - 화웨이에 대한 기존의 25% 최소기준 규정(de minimis rule)에 더해 EAR §736.2(b)(3) “General Prohibition Three”에 Entity List 관련 (vi)을 신규로 추가하여 규제 강화 ▶ 이번 조치의 전략적 목적은 화웨이가 첨단 시스템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 해외 반도체 관련 기업 중 이번 EAR 개정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 TSMC라는 점에서, 본 규제 확대조치는 화웨이와 TSMC 간 연결고리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정부는 이와 동시에 애리조나 주에 TSMC의 5nm급 최첨단 시스템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하였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이 전략적으로 TSMC를 중국의 공급망에서 분리하고 미국의 공급망에만 편입시키려는 목적으로 읽힘. ▶ 화웨이는 당장 첨단 시스템반도체 수급 문제에 직면 - 생산의 경우 중국의 파운드리 대표주자 SMIC의 기술수준이 TSMC나 삼성전자에 비해 뒤처질 뿐만 아니라, 화웨이가 설계한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여 화웨이에 납품하는 파운드리 업체는 이번에 개정된 EAR 위반으로 미국의 제재를(secondary boycott) 받게 됨. - 따라서 화웨이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반도체 개발을 화웨이와 무관한 팹리스 기업에 의뢰하는 것임. ▶ 화웨이에 메모리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번 EAR 개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음. - 그러나 중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이 없어서 타격을 입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번 경험을 통해 첨단 반도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을 갖추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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