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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5권 제6호(통권 제760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89 - 191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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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변제공탁금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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