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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문제의 소재
Ⅱ. 甲의 위헌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Ⅲ. 지방자치제도와 정당민주주의
Ⅳ.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한 견해대립
Ⅴ. 甲의 기본권의 침해 여부
Ⅵ. 평등원칙 위배여부
Ⅶ. 사안의 해결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전원재판부
가.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법 제47조 제1항은 당해사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9헌바28 전원재판부〔합헌〕
1. 모든 선거 중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정당보호 및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 우리의 정치문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식 등 제반사정을 헤아려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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