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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5권 제6호(통권 제760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45 - 5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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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문제의 소재
Ⅱ. 甲의 위헌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Ⅲ. 지방자치제도와 정당민주주의
Ⅳ.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한 견해대립
Ⅴ. 甲의 기본권의 침해 여부
Ⅵ. 평등원칙 위배여부
Ⅶ.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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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전원재판부

    가.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법 제47조 제1항은 당해사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9헌바28 전원재판부〔합헌〕

    1. 모든 선거 중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정당보호 및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 우리의 정치문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식 등 제반사정을 헤아려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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