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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論叢 第57輯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67 - 301 (35page)
DOI
10.37981/hjhrisu.2020.04.5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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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천명·조경희·이인수의 판결사례를 통해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군법 회의의 문제점을 규명한 실증적 연구이다.
노천명과 조경희는 좌익 문학가동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조경희는 판결장관 심사에서 남편이 남로당 간부 체포에 협조했다는 사유로 징역7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형집행정지 조치에 따라 조경희는 2개월여, 노천명은 6개월여 만에 석방되어 곧 사회로 복귀했다. 이인수만은 구제되지 못하고 사형판결을 받은 지 5일 뒤 처형되었다. 당시 부역자 처리방침에 6・25 전 좌익경력이 없고 대한민국에 협조한 경력이 있으며,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선처한다고 했지만 이인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에 남아있던 유명 인사들 중에 부역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반성문을 쓰고 불문에 붙여졌다. 그런데 왜 세 사람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을까. 일종의 희생양이었다고 생각한다. 노와 조 두 사람은 재판이 공개리에 진행되어 일간신문에 대서특필함으로써 유명 여성 지식인도 부역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경고로서 일벌백계의 역할을 했다. 이인수의 경우 통치자에게 호응하지 않은 데 따른 박해적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부역자 처벌은 전시의 형법이지만, 그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법집행으로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부역자 처리와 군법회의
3. 노천명과 조경희의 부역죄
4. 이인수의 부역죄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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