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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1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87 - 1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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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강제해산되고 재심신청도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에 각하 된 이후, 2017년 1월 17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국가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통합진보당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나치(neo-Nazi)’로 불리던 극우정당 NPD에 대한 위헌정당강제해산 청구사건을 3년 동안 심리 해 온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도가 필요하고 위협이 임박했다는 신빙성이 충분해야 한다”며, “NPD가 위헌적 목표를 추구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써 그 목표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국내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는 위헌적 목표와 활동내용이 동일 한(했던) 한·독 두 나라의 두 정당에 대해 어떤 이유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강제해산결정을 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각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 연방의회가 최근 ‘독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대적인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중단’하기 위한 개헌(독일 헌법 제21조 제2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위헌정당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해 국고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투쟁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독일, 두 나라의 위헌정당 강제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관점에 서 2014년에 위헌정당 결정을 받아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건과 올 초에 있었던 독일의 NPD 사건을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하 논의는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역사를 먼저 살펴보고, 한독 두 나라의 위헌정당 강제해산의 헌법적 요건을 고찰한 후, 베니스위원회가 2000년에 발표한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Prohibition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nalogous Measures) 가운데 ‘민주적 헌법 질서에 대한 위협(threat to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s)’의 구체적 요건을 통합진보당과 NPD 사건에 적용해 봄으로써 두 나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국제적 기준에서 비교·분석·검토해 본다.

목차

Ⅰ. 서론Ⅱ.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의 헌법화Ⅲ. 위헌정당 강제해산 사유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Ⅳ. 위헌정당 강제해산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Ⅴ. 베니스위원회 지침으로 본 韓獨 양국의 위헌정당 강제 해산사례 비교Ⅵ. 국제규범화하는 위헌정당해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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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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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아20 결정

    1.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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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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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9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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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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