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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2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49 - 1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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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0년이후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를 지속가능한 개발하여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건축물에 대한 고층화 또는 수직화를 허용함에 따라 인근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의 문제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에로까지 확대되어 법적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상업지역내에서 주거일조권의 법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그동안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등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 수인한도론에 의하여 그 일조권의 법리가 판례와 학설이 정립되어 왔다. 그러나 상업지역에서의 주거일조권에 대한 일조이익의 법적 보호 요건 등의 일조권법리에 관하여 논의조차 없는 상태이고 판례에서도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보다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도 상업지역상의 주거에 대한 일조권의 인정범위와 그 피해보상의 기준이 정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상업지역에서의 거주 일조권의 개념과 법적성질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상업지역에서의 주거 일조권의 판례동향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상업지역에서의 주거일조권에 대한 개인적 공권 인정문제, 법적보호의 요건 문제, 일조권 향유주체 문제,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일조 보호기준과 건축법령상 상업지역의 일조보호를 위한 객관적 기준 신설문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일조침해에서의 구제범위 확대 문제, 행정개입청구권과 국가배상책임 인정문제 등의 법적과제를 검토하여 상업지역내 주거 일조권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상업지역내에서 주거일조권의 개념과 법적성질Ⅲ. 상업지역내에서 주거 일조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Ⅳ. 상업지역내의 주거 일조권 보장에 관한 법적 검토Ⅴ. 맺음말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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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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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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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일조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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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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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3누1270 판결

    [1]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과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가 위 처분으로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인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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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1] 검은머리물떼새는 자연물이고, 비록 자연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는 하나 자연 내지 자연물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검은머리물떼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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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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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13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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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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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6. 선고 98두8292 판결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8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하되, 반대측에 하천 등 건축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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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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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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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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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는 처리능력이 1일 50t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의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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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합79119 판결

    [1] 일조이익은 어떤 사람이 특정 토지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곧바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특정 정도의 일조량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이익이 피해자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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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일조방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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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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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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